여성 약 140만 명 유전체 분석, 자궁내막증 연관 영역 80개·신규 좌위 37개 확인

자궁내막증의 유전적 배경을 넓히다
여성 약 1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장유전체 연관분석(GWAS)에서 자궁내막증 위험과 연관된 유전체 영역 80개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새롭게 보고된 좌위는 37개다. 연구진은 다양한 유전적 조상 집단의 자료와 여러 분자 수준의 분석을 결합해 자궁내막증의 유전적 위험과 관련 생물학적 경로를 조사했다.
자궁내막증은 여성의 약 10%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전신 질환이지만, 유전적 배경과 분자 기전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연관 좌위 발굴의 범위를 넓히고 증상별 유전적 영향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궁선근증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으며, 결과는 Nature Genetics에 연구논문으로 발표됐다.
연관 좌위와 다중오믹스로 좁힌 기전 후보
분석 대상은 환자 105,869명을 포함한 여성 약 140만 명이었다. 자궁내막증 위험과 연관된 영역 80개와 신규 좌위 37개가 보고됐고, 자궁선근증과도 연관된 좌위 5개가 제시됐다. 좌위는 유전체의 특정 위치나 영역을 가리키므로, 발견 수를 곧바로 위험 유전자의 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구진은 50개가 넘는 연관성에서 원인 후보 변이를 추정했다. 질환 위험과 함께 나타나는 유전적 신호 가운데 실제 작용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변이를 좁힌 결과다. 후보를 찾았다는 사실이 각 변이의 인과적 역할을 실험으로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 조직의 전사체·후성유전·단백질체 자료를 통합한 분석에서는 자궁내막증 위험이 세포 분화, 면역·호르몬 조절, 조직 재형성, 염증 관련 경로와 연결됐다. 유전체 연관 결과에 분자 수준의 정보를 더해 후속 연구가 살펴볼 경로를 구체화한 셈이다. 다만 제공된 초록에는 조직별 결과나 개별 변이의 효과 크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여러 유전 변이를 종합한 자궁내막증의 다유전자 위험은 복통, 불안, 편두통, 메스꺼움과 상호작용을 보였다. 초록에는 상호작용의 방향이나 크기가 설명돼 있지 않다. 이 결과를 유전적 위험이 해당 증상을 직접 일으킨다는 증거나, 증상으로 개인의 발병 위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치료 후보 탐색과 임상 적용 사이의 과제
약물 재활용 분석에서는 유방암 치료, 피임, 조산 예방에 현재 쓰이는 치료법이 잠재적 후보로 제시됐다. 기존 치료법을 자궁내막증 연구에서 다시 검토할 단서를 제공하지만, 제공된 초록에는 해당 치료법의 자궁내막증 환자 대상 효능이나 안전성을 검증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유전적 위험 요인의 지도를 확장하고, 발병 기전에 관한 여러 가설에 분자적 근거를 보탠 데 있다. 개인별 조기 진단이나 예방적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결론까지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원인 후보 변이의 기능과 치료 후보의 적용 가능성은 후속 연구에서 확인할 과제로 남았다.
연구 대상과 주요 결과는 Europe PMC에 수록된 논문 초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ture Genetics, Published online: 29 April 2026; doi:10.1038/s41588-026-02582-2Multi-ancestry genome-wide association analyses coupled with multi-omics integration identify new risk loci for endometriosis and adenomyosis, shed light on underlying molecular mechanisms and suggest potential therapeutic interventions.
이 연구는 자궁내막증의 유전적 연관 신호를 분자 경로와 연결해 후속 실험의 우선순위를 정할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원인 후보 변이와 면역·호르몬 조절 경로의 연결을 살펴보고, 해당 변이가 세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약물 재활용 결과 역시 기존 치료법 가운데 어떤 후보를 추가 평가할지 검토하는 출발점이 된다. 다만 유전적 연관성과 후보 탐색만으로 환자의 치료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 개인별 위험 예측의 유용성과 후보 치료법의 효과·안전성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